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식품공전에 따르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만 사용할 수 있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월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별도로 고추씨를 구입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등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춧가루 2,100kg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76kg 상당의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1,200kg 상당의 고춧가루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품공전, 수사보고(D 고춧가루 출고내역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