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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정4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여수시 B 소재 밭에서 재배한 농산물 농약 (에 토프로 포수) 잔류 허용기준인 0.05mg /kg 을 초과한 0.67mg /kg 의 방풍 나물 108kg (4kg ×27 개) 시가 81,000원 상당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C 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회수 등 신속조치를 위한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시험 검사성적서 방풍 재배지 점검 사진, 재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7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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