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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2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송금받아 포토 화물차 1대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를 13,000,000원에 매도한 뒤 매각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10. 6.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중고차 1대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영업용 번호판 시가 600만원 상당을 매도한 뒤 매각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B’의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25.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한 뒤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 소유의 I 포터 차량을 주식회사 휴엔케미칼에 36개월 할부약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G에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매도인에게 선 지급하고 할부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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