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경 비즈니스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체류기간이 2008. 9. 28.까지이나 현재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직장동료인 C(C)의 승낙을 받고 그 명의로 D 비스토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하던 중, C으로부터 위 자동차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던 중국인 F(F)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비스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1. 28.경 목포시 G에 있는 H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비스토 차량의 명의를 C에서 F로 변경하기 위해 위 상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가 미리 준비한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과 E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 명의의 F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스토 차량의 명의를 C에서 F로 변경하기 하기 위해,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 직원이 미리 컴퓨터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인쇄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중 양도인 ‘C' 옆에 ’I‘라고 기재하고, E는 양수인 ’F'옆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