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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12. 00:30경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04:00경 위 가.

항 기재 나이트클럽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1001'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6:10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구포 쪽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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