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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75] 피고인은 2011. 1. 11.경 인천 남구 C건물 221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2009년식 쏘울 1대를 E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1,5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628,64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만 약 5,000만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이미 구입한 트레일러 차량의 할부대금을 연체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E의 명의를 빌려 마치 E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다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1,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16]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F건물 83호에 있는 ‘G’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으로서,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2.경 H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 I로부터 2009년식 J 포르테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차량이 보닛, 지지대, 펜더 등이 훼손되는 사고 이외에도 트렁크 부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고 이력은 중고차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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