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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배우자 D의 친구인 E, F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을 통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 대출 사기 C은 2011. 11. 11. 오전경 피고인에게 E을 대출 명의자로 하여 중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사고차량인 G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12:0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중고차시장 내 자동차할부금융 대리점인 ‘J’에서 담당직원 K에게 E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 승용차에 관한 E 명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측에 E이 중고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C이 E의 대출 명의 및 자동차등록 명의만을 빌려 대출을 받아서는 대출자금을 전부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E을 위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 명의 대출 사기 C은 2011. 12. 초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F을 대출 명의자로 하여 중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사고차량인 L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 14:00경 제1항 기재 ‘J’에서 담당직원 K에게 F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 승용차에 관한 F 명의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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