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12 내지 21, 23, 24, 27 내지 39,...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최근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는데 망을 봐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는 빠루 및 전동드릴 등으로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피고인 B는 아파트 출입문과 계단에서 망을 보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수익은 50:50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8. 12: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빠루와 전동드릴 등으로 출입문을 재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이 돈을 훔친 직후 그 옆집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3개, 금발찌 1개, 귀걸이 12세트 등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