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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의 집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F을 만나 위 세 사람이 함께 전국에 있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그의 명의로 임차한 G 그랜져 티지(TG)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은 위 F이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5. 13:00경 F과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1층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F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면 이들을 차에 태우고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F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동안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집 뒤쪽 담장을 넘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안방 문갑 서랍과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20돈 순금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 시가 합계 3,448만 원 상당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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