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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2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8]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연인 관계로 피고인들은 사람이 없는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8. 4. 23. 15:15 경부터 같은 날 15:51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H 동 화단 쪽으로 돌아가 F 호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 현금 5-6 만 원, 시가 미상의 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총 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4. 23. 15:51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I 건물, J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미 수 피고인들은 2018. 4. 23. 15:51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I 건물, L 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위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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