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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07. 선고 2009누36820 판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534 (2009.10.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496 (2009.04.20)

제목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임원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계산되었고, 지급처에서 당초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

2009누36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0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구합27534 판결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9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치고, 제3쪽 제7행의 밑에 아래와 같은 주장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사항]

『설령 이 사건 금원을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임기간 1년에 통상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퇴직한 후 만들어진 00은행의 임원보수 및 경비준칙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최소한 2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41,666,674원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중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6항은 퇴직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4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안00의 증언,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고용계약에는, 00은행은 원고에게 기본연봉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대하여는 매년 은행의 성과관리 및 급여검토 절차에 의해 재검토하고,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00은행은 18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하거나 6개월분의 평균 기본급여를 지급하며,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원고가 00은행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원고는 근무연수당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고, 00은행이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최소 6개월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00은행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퇴사할 무렵 00은행에는 임원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③ 00은행의 '집행이사 급여 지침'(갑 제5호증의 3)에는 집행이사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퇴임이나 의원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급여에 3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00은행의 '임원보수 및 경비 준칙'(갑 제6호증)에는 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퇴임, 의원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개별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준칙은 2008. 6. 11. 제정된 것인 사실, ⑤ 원고는 2007. 5. 18.경 00은행과 이 사건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퇴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⑥ 00은행은 원고 외에 다른 임원들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관련 약정을 하였는데 각 퇴직금 관련

약정 내용이 임원에 따라 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00은행이 각별로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⑦ 원고는 00은행을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지만, 한편, 00은행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시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와 퇴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⑧ 원고가 퇴사할 당시 00은행에는 임원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00은행의 임원 관련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집행이사 급여지침'은 언제부터 시행된 지침인지를 알 수 없으며, '임원 보수 및 경비준칙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은 위 각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아닌 점, ⑨ 00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세액상당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⑩ 원고가 퇴사할 시점을 전후하여 00은행을 퇴사한 임원들이 받은 퇴직금은 각기 별도로 체결된 고용계약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었고, 그 금액이나 기준이 다양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는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중 2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41,666,674원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위 41,666,674원 상당의 금원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00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나 그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00은행의 '임원보수 및 경비 준칙'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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