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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3. 01: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 수유 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 A의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 관인 G의 멱살을 잡고 계급장과 넥타이를 뜯어 버렸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직후에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를 손으로 뒤에서 밀치고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각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멱살을 잡고 계급장을 뜯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경찰관 G 와, 피고인 B, C은 경찰관 I, J 와 각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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