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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4 2018고단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8:30 경 경남 진주시 석 갑로 58 주공 3차 아파트 304 동 앞에서, 그곳까지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리지 않아 위 C 와 시비되자 발로 운전석 옆에 있는 물건 보관함을 차고 차량 시트 등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위 택시에서 내려 그 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 D(65 세) 가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옆 좌석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먼저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한 다음 승차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뭐 때문에 내려야 하냐

” 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가래침을 약 3, 4회 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 씹새끼, 짭새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 G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G이 착용하고 있는 경찰복 등에 가래침을 뱉고 양 발로 허벅지를 약 1, 2회 찼고, 이를 말리는 F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붙잡아 뜯은 다음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감정 위촉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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