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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4:2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그만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E 앞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방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찰차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전면 유리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좌측 휀더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O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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