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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5. 00:10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1. 29. 05:30경 대구 중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취객난동’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순경이 도로가에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위 순경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위 순경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59』 피고인은 2020. 4. 18. 15:4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잔다는 이유로 “이새끼, 니가 서방이가”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상처사진 『2020고단3659』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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