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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3:30 경 용인시 수지구 동 천로 113번 길 10 한빛 마을 래미 안 이스트 팰리스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 여, 25세) 가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길( 지름길) 로 가달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화를 낸 이유를 따지면서 그렇게 불친절하려면 택시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년 너는 애비도 없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어깨까지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가 움찔 하면서 택시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 아저씨! 지금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 가시지 말라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 이 년이 어디 내 택시에 손을 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밀어 밖에서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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