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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1.16 2013고단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 A은 2013. 4. 11. 22:30경 충청북도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 컵 1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308,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집어던져 못쓰게 하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바닥재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15. 오후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홀 9번 테이블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3,000원 상당의 물 컵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5. 7. 16:5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1,000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를 가위로 찢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3. 4. 23. 18: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위 식당 주방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은 2013. 4. 27.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소주병과 물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7 내지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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