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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18 2014고단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88. 6. 29. K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7. 22:0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3. 4. 11. 22: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 컵 1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308,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집어던져 못쓰게 하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바닥재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홀 9번 테이블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3,000원 상당의 물 컵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1,000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를 가위로 찢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4. 23. 18:2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위 식당 주방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소주병과 물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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