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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32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46세)이 무대 위에서 예쁜 여우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못생긴 년이 왜 내 노래를 부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간 4만 원 상당의 장식용 트리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H과 몸싸움을 하고, 마이크, 화분, 장식용 트리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의 남편으로 2014. 1. 27. 22:00경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피해자 A(여, 53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 27.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제2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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