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67,879원, 원고 B에게 6,195,782원, 원고 C에게 6,494,647원, 원고 D에게 4,95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청소대행업, 오물수거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 B, C, D, E, G(2012. 10.까지)는 작업원으로, 원고 F, G(2012. 11.부터), H, I은 피고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6년, 2013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6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06년, 2013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2006년 임금협정’, ‘이 사건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고, 2013. 6. 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그 내용 중 제34 내지 37조, 제46 내지 48조의 내용이 이 사건 2006년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지만, 제48조에서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그 유효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2006. 1. 15. 단체협약 제3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제35조(시업 및 종업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소정근로: 01:00(시업시각)~8:20(월요일~토요일) 연장근로: 1주 8시간 고정연장근로 제36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06:00~07:00로 한다.
단, 업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③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 또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제46조(임금) ①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정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제47조(수당 및 제경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수당 및 제경비의 내역 및 그 구체적 사항과 통상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