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 D, E는 각 2013. 12. 31.에, 원고 B, C은 각 2014. 6. 30.에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 8. 12.자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3. 1 ~ 2013. 2. 28.) 및 2013. 8. 2.자 단체협약(유효기간 2013. 3. 1. ~ 2015. 2. 28.. 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임금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2011. 8. 12.자 단체협약 기준이며 변경된 부분은 표시) 제20조 (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22조(시업 및 종업시간) 조합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교대자(오전근무반) : 시업 07:00 종업 15:00 (오후근무반) : 시업 15:00 종업 23:00 (야간근무반) : 시업 23:00 종업 07:00
2. 일근자(주간근무반) : 시업 09:00 종업 18:00 제23조(유급휴일) 유급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 1일(전주 만근자)
2. 신정 : 1일
3. 설날 : 3일
4. 추석 : 3일
5.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6.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기념일 => 중복으로 1일 익일 처리
7. 노조 창립일(3월 8일)
8.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9.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10. 설날, 추석연휴(3일) 중 근무자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① 3일 계속 근무자 : 상품권(10만원), 1일-2일 근무자 : 상품권(5만원) ② 정상 가동시 제외 11. 매주 토요일 제32조 (상여금) 회사는 교대직과 일근직 조합원에게 년간 통상임금의 600%를 상여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2월 말 : 100%
2.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