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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61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17,341원, 원고 B에게 11,752,572원, 원고 C에게 16,110,184원, 원고 E에게 18,25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연합단체인 O노동조합연맹 P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Q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ㆍ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하며,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1일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011년도 단체협약 제14조, 2013년도 단체협약 제13조). ⑵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승무조정수당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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