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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4가합1441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직군, 기술직군 또는 경영직군 직원들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2009. 12. 18. 설립된 B B는 산별노조의 지부 형태로 설립된 복수노조로서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에 이어 조합원 1,302명을 보유한 노동조합이다.

소속의 조합원들 또는 비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매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위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 시간에 대하여 각 직급별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실비’(이하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라 한다)만을 지급하여 왔다.

다. 관련 규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내부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단체협약 제52조(기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제55조(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① 공사는 조합원에게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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