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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212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시행과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직군, 기술직군 또는 경영직군 직원들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2009. 12. 18. 설립된 D노조 A 본부 D노조 A 본부는 산별노조의 지부 형태로 설립된 복수노조로서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에 이어 조합원 1,302명을 보유한 노동조합이다.

소속의 조합원들 또는 비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매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위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 시간에 대해 각 직급별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실비’(이하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다. 관련 규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과 피고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2년 단체협약 제52조(기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제55조(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① A는 조합원에게 직무의 내용 및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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