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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6620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4. 30. 차장 직위에서 퇴직하였는데 당시 직책은 기술연구소 연구1팀의 팀장, 직급은 2급이었다.

나. 피고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의 취업규정(이하 ‘이 사건 취업규정’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 수당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28조(근무시간) ①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사 협의에 따른다.

③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노사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시간외근로 등) 회사는 업무 형평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보전책은 따로 정한다.

제29조 2(시간외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 1.5/209 × 시간 ②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50% ③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 × 1.5/209 × 시간 ④ 휴일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50% ⑤ 조출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는 각각의 수당을 합산한다.

[취업규정] 제16조(통상근무자) ①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업 및 종업시간) 통상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연장 및 휴일근무) ① 직원은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 제16조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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