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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6다224350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적어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2. 원심은 아래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B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보험계약 총 7건의 월 보험료 579,192원은 B에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B는 2009. 2. 20.부터 2009. 4. 30.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기간 내에 유사한 담보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2009. 6. 9.부터 2015. 2. 10. 사이에 1,628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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