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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2 2013나8281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11.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컨버전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3.부터 같은 달 5.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B산부인과 의원에서 요실금 등으로 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친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84,274,3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이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을 갖고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그 무효 확인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 84,274,344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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