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망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 망인은 2012. 2. 10.(2012. 2. 1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보험모집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스스로 보험가입의사를 밝히고, 상해사망 이외에 다른 보험이나 특약은 필요 없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