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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4 2014가단203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피고와 보험기간 2012. 8. 13.~2070. 8. 13., 월 보험료 70,000원, 피보험자 및 수익자 피고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보험사고의 대부분이 동일한 유형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우연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8,78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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