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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7 2017나113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계약 무효확인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객관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님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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