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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5600
청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나.

이 사건에서, ① 제1심 법원은 2015. 11. 1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 용인시 기흥구 G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고, 이를 2015. 11. 17. H이 ‘배우자’로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2015. 12. 29.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6. 1. 6.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을 발송송달하고, 2016. 1. 2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6. 2. 3.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⑤ 피고는 2016. 3. 29.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그런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20.부터 적어도 2016. 1.경까지 위 H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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