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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태헌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KT GLOBAL SUBIC, INC.(이하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라 한다)는 2006년 및 2007년경 BOTON LIGHT AND SCIENCE PARK, INC.(이하 ‘BLSP'라 한다)로부터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하 ’SBMA'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필리핀 수빅만 소재 Lots 9~13, 15~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기간 2054. 8. 9.까지로 정하여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분양하는 이른바 ‘필리핀 ○○ ○○○○○○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은 시행사 겸 차주 지위에서, 한일건설(주)은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 지위에서, 피고는 대주 지위에서 2008. 4. 15.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6호증의 1, 2 참조).

다. 피고는 위 대출 및 사업약정에 따라 2008. 4. 23. 케이티글로벌수빅(유)에 이 사건 개발사업 자금 용도로 29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이른바 PF대출).

라. 원고는 삼일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후 2011.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케이티글로벌수빅(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미상환원금 29,249,521, 914원), 가지급금 및 그에 대한 담보권 등의 자산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6, 28~31호증, 을 제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및 쟁점

원고는 먼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지급)을 구한다(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은 원고의 2013. 4. 15.자 준비서면 제2항 참조).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 판단에 기준이 되는 법리, 판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다. 쟁점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정사실

① SBMA는 2011. 6. 9. 케이티글로벌수빅(유) 사장 소외 2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갑 제32호증의 1, 2).

SBMA는 BLSP가 이 사건 임차권을 케이티글로벌수빅(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 ○○○○ ○○ 개발을 위하여 5년 내에 최소한 미화 130,000,000불을 투자한다는 진술 사항을 비롯한 양도사항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귀하께서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을 위하여 적법하게 체결한 이행증서(Deed of Undertaking)에 다른 사항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략)

귀하 회사가 약정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증명서 및 면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SBMA가 상기 임차권 양도를 승인한 바를 취소하고 귀하 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피고는 2011. 6. 24. 한일건설(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갑 제5호증).

2010. 5. 이후 본건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해 SBMA의 △△△개발계획이 지연되게 됨에 따라 SBMA가 본건 P/J에 대한 임차권 박탈 등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탐문되는바, 이러한 SBMA의 동향에 대한 사전정보수집 및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당행은 본건 대출채권을 PF정상화뱅크로 매각할 것을 추진 중이며, 본 채권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1. 6.말 이전에 당행의 채권은 PF정상화뱅크가 본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정할 때까지 본건 P/J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본건 P/J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사가 현장관리를 통해 본건 P/J의 가치를 유지함은 향후 PF정상화뱅크의 본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SBMA가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나 가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매수인 제시가격에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 주도하에 복수 회계법인이 부실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매수인이 그에 상응하거나 최대치의 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구조이다. 회계법인 선정, 평가, 평가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모두 피고 영역이다.

② ‘다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가능성 판단 기초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국외이지만 현지 시공사, 시행사를 통해 실제 정보가 정확하게 피고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③ 원고나 회계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로부터 ‘다항’ 기재 문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한일건설(주)이 보낸 다른 문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25호증 등)는 제공하면서도 임차권 박탈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④ 원고로서는 피고가 제공해준 정보 내지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개발사업이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현지 시공사, 시행사는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상환자원은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이다. 만약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이 사건 개발사업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⑥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이 이 사건 임차권 박탈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실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임차권이 박탈되는 경우 채권 평가액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채권가치평가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면 회신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내용이 부당하거나 이 사건 임차권 박탈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⑦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평가를 하였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또는 취득 후 양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⑧ 갑 제32호증의 1, 2 기재 SBMA의 요구 또는 지적 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신의칙상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마.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회계법인에 제공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에 ‘당사자 간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SBMA는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8,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BLSP와 SBMA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BLSP가 계약 및 기타 임대인이 부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SBMA는 계약을 언제든지 조기에 해지할 수 있고, BLSP가 일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SBM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자세한 내용은 갑 제28호증의 1, 2 제7조 참조), ② 케이티글로벌수빅(유)과 BLSP 사이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에서 ‘BLSP는 양도재산에 관하여 BLSP와 SBMA 사이에 체결된 마스터 리스계약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자신의 모든 권리, 의무, 조건, 상태 및 약정을 양도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한다’고 정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삼일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에 BLSP와 SBM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LSP와 SBMA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약정 위반시 이 사건 임차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을 기재한 것인 점,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는, 추상적인 위험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인 점, ③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모든 약정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탐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 사건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자세한 내용은 피고의 2012. 12. 13.자 준비서면 제1항 참조).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공사 중단이 임대차계약의 일반적인 해지·소멸사유는 아닌 점, ② 공사 중단으로 인해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회계법인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이 사건 임차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임차권 박탈의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이상 그 위험은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자세한 내용은 피고의 2012. 12. 13.자 준비서면 제2항 참조).

①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을 조사·평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매매대금 액수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자세한 내용은 피고의 2013. 3. 20.자 준비서면 제2의 나항 참조), 그 증명이 부족하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자세한 내용은 피고의 2012. 12. 13.자 준비서면 제3항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서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매도인의 모든 진술 및 보장 사항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존속한다.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도인의 모든 진술 및 보장 사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매수인이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 제2항에 다른 하자채권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 및 보장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원고가 피고의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② 진술 및 보장조항은 매도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의 오류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박탈위험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다42730 판결 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입찰 관련 자료의 완전성에 관한 흠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이러한 흠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사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으로 이 사건(매수인이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매수인 제시가격에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님)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민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피고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은 ‘라항’ 기재와 같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3. 1. 18.자 준비서면이 2013. 1.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명시적 일부 청구)과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거 법률, 판례 등

이 사건에서는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을 하였다.

가. 참조 또는 근거 법률 1 : 민법 제110조 , 제141조 , 제741조 , 제748조

나. 참조 또는 근거 법률 2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08조 제2항 , 제288조 이하 등

라. 소제기일 : 2012. 6. 21.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서전교 백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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