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1793 매매대금반환
원고
박○○ ( 55년생 , 여자 )
안양시 만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조○○ ( 52년생 , 여자 )
성남시 중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2009 . 9 . 10 .
판결선고
2009 . 9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 , 3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 3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A는 2000년경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인 안양시 동 안구 □□동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0호 (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 를 임차 ( 입주예정일은 2003 . 3 . 경 )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여 러 채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는 2001 . 12 . 초경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모두 5채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수 ( 그 무 렵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1 , 300 , 000원을 지급하 였다 ) 한 후 그 중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일부를 다시 전매하였다 .
라 .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이었던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 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 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임대주택 임차권의 최종매수 인에게 21 , 300 , 000원을 반환하였다 .
마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채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임대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인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권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 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대금 21 , 300 ,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
살피건대 ,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점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여러 채의 임대주택 임차권 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매입한 임차권의 수가 모두 5개나 되고 , 그 중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 일부를 다시 전매한 점 ,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임대주 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전대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자로서 단지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바 , 이 사건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나 목적이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계약상 채무는 원고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모두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실제 로 입주하여 거주하거나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차주택을 분양받을 것까지 보장하 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위 임대주택의 최초 임 차인인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더 이상 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상의 피고의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