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31” 다음에 “, 43 내지 49”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가.
와 같이 고치며, 제4면 밑에서 제2행 "1 ” 다음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제6면 제6행 “한다
" 다음에"삼일회계법인 소속으로 채권실사에 참가한 F도 당심에서 실사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평가액에 반영하였을 것이고, 임차권이 박탈된다면 사업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불능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를, 같은 면 제14행 “⑧" 다음에"A 유 이"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나.
와 같이 고치며,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단과 함께 A(유)이 SBMA에 대하여 미화 1억 3,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무, 미화 3,499,501 달러 상당의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A(유)과 한일건설(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중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