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G건물 308호에서 H라는 상호로 부직포 판매업을 하면서, 2007. 7. 2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포지점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3.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지급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군포지점, 발행일자 2013. 8. 3.로 된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5.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군포시 G건물 308호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13. 9. 7.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0.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처벌불원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