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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9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02] 피고인은 2006. 7.14.경 농협은행 시화공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경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3. 15., 액면 30,000,000원,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한 당좌수표 1매를 E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2014. 3. 17.경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4. 3. 31., 액면 50,000,000원,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한 당좌수표 1매를 G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2014. 3. 31.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058] 피고인은 2006. 7. 14.경 농협은행 시화공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3. 12.말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4. 4. 30., 액면금 23,000,000원,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한 당좌수표 1매를 거래처인 I에 물품대금 선입금으로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2014. 5. 2.경 위 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4-4268호외1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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