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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19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5.경 우리은행 신당역 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2. 12. 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19.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3.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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