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 E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F(여, 12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서 하지 말라며 꼬집으며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피해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