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고모부다.
피해자는 2014년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통학을 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있었으나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음)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