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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3 2014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8: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이불을 덮고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세요, 하지 말라구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뿌리치자 피해자를 꽉 끌어안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장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친인척 관계 확인),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A의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의 부 G의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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