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큰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할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 3. 00:4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진로를 물어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에게 진짜 할 말이 있다. 너 솔직히 해본 적 있냐 ”라고 묻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뺨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