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운전하던 중 그곳 사거리 F에서 G건물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직진 및 직좌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시동이 켜진 상태로 기어는 ‘D’에 놓여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공무원 H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1회 거부, 같은 날 21:12경 2회 거부, 같은 날 21:22경 3회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