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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2:55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대명회수산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위 C파출소에서 같은 날 23:10경부터 약 10분씩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시간에 대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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