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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30 2020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동사거리를 쌍용초사거리 방향에서 쌍용공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직진차로)를 직좌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좌측의 2차로(직좌차로)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 K3 승용차량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2,420,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대학교를 경유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동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목격자의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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