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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21: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 F(남,60세)가 주차한 G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1,774,348원 상당을 요하는 운전석 앞 문짝 등을 손괴 하였다.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20. 6. 28. 21:49경 대구 북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I지구대 순경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22:0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22:05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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