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6. 21. 작업장 내에서 25톤 카고차량의 후스프링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작기에 좌측 발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8. 피고로부터 ‘좌측 외측과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거골 골절, 양측 하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우측 골반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7. 10. 10. ‘좌측 골반절구 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통증, 부종 등의 이상증세가 지속되자 2017. 12. 1. C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피고는 2014.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4-22호)을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소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부종에만 해당하여 증상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부종에만 해당하여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통증, 부종 등의 이상증세가 지속되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소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혈관운동이상(피부색 변화, 피부 온도의 비대칭), 부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