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4.16 2019누1227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28. 다른 동료들과 승합차를 함께 타고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하차 과정에서 다른 동료가 부주의하게 닫은 승합차 문에 왼손을 다쳐 좌측 제5주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좌측 손목 및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상병에 관하여 2016. 8. 19.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13.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F으로부터, 2016. 8. 8. E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G로부터 각각 진단명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손’으로 하는 소견서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1형,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2016. 9. 26.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2016. 11. 15.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1. 16. 기존상병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한 상태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② 2016. 12. 9.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각 하였다

(이하, 위 각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지침’ 중 진단기준(이하 ‘이 사건 진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진단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래의 4개의 범주들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