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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621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6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B와 사이에 C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는 2011. 9. 10. 16:0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곡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피해차량은 위 충격 후 이 사건 가해차량에 밀리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2차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순 순상 및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치료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9. 10.부터 F 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1. 11. 18.까지 F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견관절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2012. 2. 1.부터 2012. 2. 4.까지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상완이두건 손상, 관절순 손상으로 재재수술(관절경적 절제술 및 감압술, 2차 수술)을 받았으며, 2013. 4. 3.부터 2013. 4. 8.까지 재차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하여 상완이두건 고정술, 극상건 봉합술, 점액낭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유착발기술(3차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의 합의금 및 치료비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1. 12. 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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