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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24670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등을 이용한 교육컨텐츠와 정보 제공, 교재 출판 및 유통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학원이라는 상호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엠피디에이 사이트의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가맹계약서 제5조는 사용료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후 피고에게 위 계약에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2007. 1.경부터 2010. 8.경까지 초등학생부에 대한 사용료 36,055,000원 중 23,155,000원만을 지급하고, 2007. 1.경부터 2011. 7.경까지 중학생부에 대한 사용료 41,140,000원 중 32,585,000원만을 지급하여 초등학생부 사용료 12,900,000원(= 36,055,000원 - 23,155,000원), 중학생부 사용료 8,555,000원(= 41,140,000원 - 32,58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21,455,000원(= 12,900,000원 8,5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조의 사용료 중 온라인 사용료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 사용료 부분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의미로 위 계약서 제5조의 서비스 사용료 부분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으므로, 온라인 사용료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 총액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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