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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63110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⑴ 원고는 원래 통신서비스인 WCDMA와 휴대 인터넷(Wi-bro)용 무선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이고, 피고는 온라인 포토, 프린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온라인 포토, 프린트 서비스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진파일을 불러와 업로드한 다음 배경, 레이아웃, 텍스트 등을 선택하여 편집작업을 하면, 사업자가 편집된 포토북, 다이어리, 달력 등 결과물을 실물로 출력, 인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⑵ 원고는 일본에서 이 사건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9. 15.경 피고와 사이에 온라인 포토, 프린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⑶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역할은 이 사건 서비스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웹사이트 기획, 시스템 운영이었고, 피고의 역할은 이 사건 서비스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인프라 컨설팅, 웹사이트 구축 및 제공, 솔루션 제공 및 유지보수였다.

이 사건 계약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검수 및 잔금 지급 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온라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함에 따라 2012. 4. 1.경 일본에서 이 사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⑵ 피고는 2012. 6. 1.경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완료상태(이 사건 서비스 런칭 준비 완료상태)로서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솔루션 제공이 완료되었다면서 원고에게 검수 및 잔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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